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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추락사고 피해자 일부 소송 취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013년 발생한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추락사고’ 당시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들 중 일부가 아시아나항공이 제시한 합의금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 53명 중 29명 합의금 받고 취하하기로

지난해 탑승객 53명(한국인 27명, 중국인 25명, 인도인 1명) 서울중앙지법에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들의 청구액은 5500만원부터 27억원까지 총 342억8000여만원이었다. 미국 법원에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12일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 등에 따르면 원고 53명 중 29명은 아시아나와 보잉 측에서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소송을 취하한 원고는 한국인 15명과 중국인 14명이다. 나머지 승객들도 합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은 소속 여객기 B777-200ER(OZ214)가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차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날 사고로 탑승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49명이 크게 다쳤고 승객들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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