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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출마 땐 영입인사 혜택 받고, 신인 혜택은 못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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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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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총선 경선에 나설 경우 정치신인 가산점(득표의 10%)을 못 받게 됐다.

새누리 4·13 후보 경선 룰 확정
청문회한 고위직은 신인으로 안 봐
안대희 신인 해석 놓고 오락가락
“특정직 예외” 했다가 “신인 아니다”

 ‘정치신인’으로 간주해 여론조사에서 50%를 득표하면 55%로 계산해주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총선에 한 번도 출마한 적이 없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었던 자는 신인이 아니다’란 규정 때문이다. 대법관이나 장관은 청문회 대상이다. 대신 그는 100% 여론조사 경선은 신청해볼 수 있다. 당 최고위원회의가 대중적 인지도는 높지만, 선거 조직은 못 갖춘 ‘영입 인재’를 위해 여론조사만으로 경선을 치르도록 의결하면서다. 일반 지역구는 당원투표 3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70%를 합산해 경선 결과를 결정한다.

 4·13 총선 공천을 위한 새누리당의 후보 경선 룰이 11일 확정됐다. 김무성 대표가 지난해 9월 30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특별기구를 꾸려 공천 룰을 확정하겠다”고 한 뒤 친박근혜계와 비박근혜계가 힘겨루기를 벌이다 104일 만에 논란을 마무리했다.

 고위 공직자 출신 총선 출마 예상자들에 대한 가산점은 여성·장애인·정치신인(이상 10%씩)과 국가유공자(15%)에게 주되 상한을 20%로 하기로 했다. ▶전·현직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출마자 ▶재선 이상 지방의원 등은 정치신인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차관급이었던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대구 서)은 가산점을 받는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행 서울 중구 예비후보도 여성 겸 정치신인으로 20%를 챙길 수 있다. 반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가산점 대상이 아니다. 유승민 의원에게 도전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도 마찬가지다.

 최고위는 또 결선투표는 ▶1위가 과반을 얻지 못하고 ▶2위와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내일 때만 하기로 했다.

 정치신인에게 주는 가산점은 결선투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경선 룰 확정 첫날부터 유권해석을 놓고 오락가락했다.

 당장 공천제도특위 위원장이었던 황진하 사무총장이 안 전 대법관을 정치신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계속 말을 바꿨다. 오전엔 “대법관은 고위 공무원이지만 정무직이 아니라 (특정직이어서) 신인”이라고 했다가, 오후엔 “청문회를 받았던 사람은 무조건 신인이 아니다”고 했다.

 룰 적용 과정에서 ‘영입 인재’를 어디까지로 볼 거냐를 놓고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 총장은 “어떤 사람이 영입 인재냐”는 기자들 질문에 “사안마다 당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안 전 대법관은 ‘정치신인’은 아니면서도 ‘영입인재’의 범주에는 들어간다.

남궁욱·최선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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