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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피숍서 머그잔 쓰면 그린포인트 쌓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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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도입된 그린카드를 쓰는 소비자는 앞으로 커피숍에서 종이컵 대신 머그잔을 주문하면 그린포인트가 적립된다.

환경부, 제3차 '녹색제품 촉진 계획' 시행…그린카드 포인트 적립 확대
어린이용품에 별도 환경표지 도입… 공공분야 녹색제품 구매율 60%로 올려

항공기를 이용하면서 짐을 줄여서 개인수하물을 부치지 않는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동참하는 경우에도 역시 그린포인트가 쌓인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올해부터 5년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그간 녹색제품 생산과 소비과 주로 기업과 정부 간 거래(B2G)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녹색제품 보급을 일반 소비자가 주로 찾는 생활밀착형 제품군으로 다양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그린카드 포인트 적립 대상이 확대된다. 그린카드란 친환경 인증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에코머니'라는 포인트가 적립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카드다. 우리카드·하나카드· KB국민카드·NH카드 등 15개 카드회사에서 발급 중이다.

기본계획에선 에코머니(그린포인트) 적립 대상을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제품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산물로 확대했다. 종이컵 대신 머그잔을 이용하면 그린포인트를 주는 등 방문 빈도가 높은 커피숍·극장 등에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난다. 극장에서 온라인으로 티켓을 발급받거나 호텔에서 수건 등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에도 역시 포인트가 쌓인다. 그린카드는 2011년 도입돼 2013년 735만장, 지난해 11월 1153만장으로 늘어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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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어린이용 제품에 도입되는
환경표지 예시

또 유아용 기저귀나 완구·문구 등 유아와 어린이가 많이 쓰는 용품에 건강성·안정성을 강화한 '어린이용품 환경제품' 인증기준이 마련된다. 이를 충족한 제품엔 어린이용 환경제품임을 알리는 별도의 표지가 부착된다. 현재까진 어린이용품에도 일반적인 환경제품 표지가 부착돼 왔다.

환경제품 표지를 받은 제품 중에서도 안전성과 환경성이 탁월한 상위 10% 이내의 제품엔 '프리미엄 환경표지'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연간 70개 제품에 이 표지를 부여할 계획이다.

환경제품 인증에 따르는 기업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제품 표지 사용료를 폐지하고 인증 방식도 파생제품별 인증에서 제품별 인증으로 바꾼다. 현재는 같은 회사의 동일한 두루마리 화장지라도 길이 30m와 50m 제품이 별도 인증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론 한번만 인증을 받으면 된다. 또 인증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인증 재신청이 들어오면 부적합 항목만 재검증 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녹색제품 판매코너를 설치·운영하는 점포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녹색매장'도 숫자가 늘어난다. 환경부는 편의점, 기업형 수퍼마켓(SSM) 등으로 녹색제품 유통망을 확대해 녹색매장을 2014년 기준 261곳에서 2020년까지 5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여기엔 유동 인구가 많은 공항·기차역 등 16곳에서 명품 녹색제품을 상설판매하는 '에코프라자'도 포함된다.

공공 분야의 녹색제품 구매율도 2014년 39%에서 2020년까지 60%로 올린다. 또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모든 정부기관 업무평가에 반영되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과장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해선 올해부터 과징금을 부과하고 녹색제품 정보시스템에 적발 사례를 공개하기로 했다.

환경부 이가희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3차 계획으로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명품 녹색제품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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