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도의회에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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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은 6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6일 충남도의회가 2016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심의·의결하면서 금액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항목을 설치한 뒤 교육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통과시킨 데 따른 조치다.

충남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사업비만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교육청 예산 가운데 328억원을 삭감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536억원을 편성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교육청은 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교육청은 도의회가 재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산안을 그대로 확정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충남교육청은 “3~5세 무상보육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며 “도의회는 예산 심의·의결에 대한 재의요구를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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