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산업폐기물 절반이 쓰레기장·하수구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산업폐기물 처리업소의 절반 이상이 중금속·폐유 등이 섞인 특수쓰레기를 몰래 하천에 쏟아버리거나 일반쓰레기처리장에 갖다 버리는 등 불법처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환경청은 24일 전국 86개 산업폐기물 처리업소 가운데 51%인 44개업소가 산업쓰레기를 불법처리해 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중 6개소를 허가취소, 19개소를 1∼4개월 영업정지, 19개소를 경고조치했다.
환경청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 중 명진개발(대표 김종범·인천시우남동223)은 지난해 11월 동서식품 등 1백35개 공장에서 나온 1만7천26t의 폐기물처리를 맡아 이중 1만여t을 서울난지도 일반쓰레기처리장에 몰래 버리다 경찰에 적발됐다.
또 중앙공해처리회사(대표정영채·인천시논현동526)는 지난해 7월부터 카드뮴·수은 등 중금속이 포함된 특정유해폐기물 6만8백52t을 처리해 주겠다며 배출업자로부터 7억2천1백만원의 처리비를 받은 뒤 무공해처리하지 않고 이중 2백80t은 인천시석남동 간척지에 불법매립하고 일부 액체폐기물은 공장내 집수 탱크에 일단 저장했다가 밤 10∼12시 사이 직경 30㎝의 하수구를 통해 부근 승기천으로 방류시켜오다 적발됐다.
폐기물처리업소들이 이처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폐기물을 불법처리하는 것은 대부분 처리시설과 기술이 부족하고 전국에 산업폐기물을 매립할수 있는 특정매립지가 한곳도 없는데다 그나마 업자들간의 과당경쟁으로 처리비용이하로 처리를 위탁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청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처리를 민간업자에게 맡기는 것은 완벽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워 정부가 도맡아 처리할 방침이다』며 『1단계로 금년에 하루 50t의 특정유해폐기물을 무공해처리하는 공장을 36억6천만원을 들여 수도권에 건설하게 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