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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덤핑방지 새법안 상원제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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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워싱턴 로이터=연합】미회사들이 덤핑행위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미연방법원에 제소할수 있도록하는 덤핑방지법안이 22일 미상원에 제출됐다.
미회사들은 현재 외국회사의 덤핑행위에 희생되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 이를 사법기관이 아닌 미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하도록 되어있다. 「아런·스펙터」상원의원(공)이 제출한 이 법안은 미회사들이 불공정거래를 하는 외국회사들을 상대로 미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스펙터」상원의원은 현행 덤핑방지제소절차가 너무 오래걸리고 비효율적 이라고 말하고 『우리에게는 보다 나은 덤핑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펙터」의원은 또 『우리가 이같은 법을 과거부터 시행했더라면 많은 외국회사들과 정부가 미시장에 부당한 수출을 하는 위험을 저지르지 않았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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