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임대료 규제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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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편 경제기획원은 빌딩임대료 규제방안을 강화키로 하고 서울·부산·대구·인천등 4개도시에만 적용해온 상업용 임대료 억제대상 지역을 대전·청주·전주·광주·수원등 5개지역을 추가해 모두9개지역으로 확대할방침이다.
규제대상 건물의 면적도 여건평 3천평방m이상이던 것을 1천5밴평방m이상으로 낮춰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임대료 상한선도 지금까지는 일단 임대료를 조정한 뒤 1년안에는 한푼도 올리지못하고 2년안에는 5%이내에서, 2년이상인 경우에는 5%까지만 인상을 허용해왔으나 이것을 더 강화해 2년이내에는 3%, 2년이상인 경우에는 5%로 인상상한선을 끌어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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