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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 내연녀 상대 위자료 소송 이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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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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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운서 김주하(42·사진)씨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 강모(44)씨의 내연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김씨 남편과 함께 4000만원 지급”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 송인우)는 지난 24일 김씨가 “위자료 1억원을 달라”며 남편의 외도 상대방인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박씨는 강씨와 공동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강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김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이 공동으로 김씨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했다. 다만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여러 경위를 고려해 배상 책임은 40%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강씨가 2013년 초부터 알게 돼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고, 그해 7월부터 함께 홍콩에 머무르면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자주 출국한 점 등을 인정했다. 또 강씨가 그 무렵 ‘4개월 동안 사랑을 나누었는데 벌써 평생 같이 살 일이 벌어졌다’는 e메일을 작성해 박씨에게 보낸 점도 외도의 증거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같은 해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해 2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씨가 박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강씨와의 소송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강씨와 박씨가 올해 5월 미국 LA의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해 1월 일부 언론이 ‘박씨가 LA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강씨의 딸을 출산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다.

 강씨와 박씨는 “산후조리원 측이 근거 없이 ‘박씨가 낳은 신생아의 아버지가 강씨’라고 언론사와 김씨에게 알려 강씨가 재직 중이던 A증권사를 그만두게 됐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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