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온 사우디취업간호원 49명수당안준다고 복귀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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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 센트럴병원에 취업중인 한국인 간호원 4백50명 가운데 49명이 지난해 10∼12월 휴가차 일시 귀국했다가 병원측의 처우와 근무조건이 나쁘다는 이유로 항공권을 반납한채 휴가기간이 끝난뒤에도 복귀를 거부, 양국간의 의료협력및 국가의 신용추락등 적잖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정부의 의뢰로 이들의 취업을 알선했던 한국해외개발공사는 최근 『한국간호원들의 갑작스런 계약불이행으로 병원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있으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당국과 병원측의 항의를 받고 49명의 간호원들의 소재를 파악, 복귀를 종용하고 있으나 23일 현재 4명만이 복귀에 동의했을뿐 나머지는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83년에 출국한 이들 간호원들은 복귀거부 이유로 ▲당초 취업때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해 적어도 월1천달러의 보수를 받게 되는것으로 알았으나 막상 가보니 하루1∼2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시키면서도 취업계약서에 시간외근무수당지급조항이 없다면서 수당을 주지않아 월8백달러의 보수밖에 안되는데다 ▲생활이 부자유스럽고 ▲언어소통의 불편 ▲기후불순에 따른 건강손상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중 김모양(27·서울서교동)은 『현지에 가서야 출국때 생각했던것과는 처우·근무조건이 다른것을 알고 우리끼리 모이면 병원측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우리도 본때를 보여주자고 별러왔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김모양(25·인천시송림동)은 『계약서에 시간외수당지급조항이 들어있지 않은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것은 우리의 불찰이지만 국제적인 근로관행에 비추어서도 시간외수당은 당연히 지급되는것으로 알았다』면서 『현재 남아있는 동료들 가운데서도 다수가 이 문제로 불만을 품고있어 이런사태가 잇따를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취업을 알선한 해외개발공사측은 『우리 간호원들이 받기로 한 월8백달러의 임금수준은 필리핀간호원등 아시아 다른나라 간호원들이 받는 월6백달러보나 높은수준』이라며 『외국간호원취업 초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측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필리핀 등 취업희망인력이 늘어나면서 시간외수당을 없애는등 처우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개발공사측은 이에따라 『노동부·외무부 등 정부간 채널을 통해 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모색할 방침이나 취업간호원의 무단이탈로 77년 이후 한-사우디 의료협력계획에 따라 쌓아온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한국간호원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게될것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해외개발공사는 이같은 사태에 대비, 앞으로는 해외취업간호원들을 상대로 ▲계약준수각서를 받고 ▲계약을 어길경우 제비용을 환불조치하며 ▲계약파기자의 해외취업금지등 강력한 대책을 검토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리 간호원은 지난77년부터 파견되기 시작, 현재 센트럴병원의 4백50명을 비롯, 서부·남부·메디나등 지역에서 모두 9백60명이 취업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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