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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두번째 스모그 적색경보

중앙일보

입력

중국 베이징에 스모그 최고등급인 적색경보가 또다시 발령했다. 지난 8∼10일 사상 첫 적색경보 발령 이후 두 번째다. 적색경보 발령 시간은 19일 오전 7시부터 22일 자정까지다.

신화통신은 19일 중국 환경부를 인용, "앞으로 닷새간(19∼23일) 베이징과 톈진(天津), 허베이(河北)성 등 수도권 중남부, 산둥(山東)성 서부, 허난(河南)성 북부 등지에 광범위한 대기오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베이징에 내려진 스모그 적색경보가 4일간 지속될 것으로 예보된 데 이어 바람이 약한 탓에 오염물이 흩어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은 만성적인 스모그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보호부는 스모그 긴급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14개 감찰조를 수도권에 파견했다.

20일 오전 10시 현재 베이징의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 농도는 205㎍/㎥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24시간 평균 25㎍/㎥)의 8배다. 베이징시는 시민에게 야외활동을 피하도록 권하고 자동차 홀짝제를 시행해 19일 규정 위반 차량 2만2300대를 적발했다. 또 오염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조업중단을 지시했고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해서는 휴교령을 내렸다. 신화통신은 “베이징시 교육위원회가 모든 학교에 대해 휴교하라고 통보했으며 일부 학교는 인터넷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전했다.

이와 관련, 인민망(人民網)은 중국 환경보호부가 오염수치를 조작해 당국에 보고한 기업 8곳을 조사 중이라고 19일 보도했다. 저우서우민(鄒首民) 환경부 감찰국장은 “올 들어 중점 오염 지구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현장 실측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오염물 배출 수치 조작사례가 확인됐으며 현재 8개 기업 임원 10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9월 간쑤(甘肅)성 란저우(蘭州)시의 한 코카콜라 합작사는 화학물질 배출 자동검측설비를 마음대로 바꿔 수치를 조작하다 적발됐다. 또 허난(河南)성 옌스(偃師)시의 한 오수처리공장도 배출설비 조작으로 벌금 6만 위안(1082만원)을 선고받았다. 저우 국장은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 중 일부는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환경관련 법은 불법적인 오염물 배출 행위에 대해 최대 7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1일 경기·인천·강원 영서·충청·전북·경북 지역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세먼지가 1㎥당 80㎍ 이하일 경우는 보통, 81~150㎍는 나쁨에 해당된다. 송창근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며 "중국과 한반도의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 중반의 상황은 현재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서울=황수연 기자 chkc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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