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좌석 뒤로 젖힌 여성 구타…가주 남성 최대 10년 징역 가능

미주중앙

입력

비행기 앞좌석에 앉은 여인이 의자를 뒤로 젖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남성이 최대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AF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리치몬드에 사는 로렌스 웰스(54)는 지난 10월18일 샌프란시스코행 사우스웨스트항공 비행기 안에서 앞좌석 여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이날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당시 가해자가 앞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이 비행기 좌석을 뒤로 젖힌 데 대해 크게 화를 낸 뒤 폭력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이에 피해 여성은 뇌진탕을 겪었으며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다.

연방수사국(FBI)은 성명서를 통해 "비행기가 이륙한 지 10분이 지났을 때 벌어진 일"이라면서 "이후 비행기는 로스앤젤레스 국제 공항에 긴급 회항했고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폭력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법원이 죄를 인정하면 최대 10년 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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