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실험샘플 반입 땐 한국에 통보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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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한·미 합동실무단이 17일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탄저균을 16차례 반입했다고 발표했지만 의혹은 남는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합동실무단 조사는 상당 부분 미국 측이 제공한 서류 등을 근거로 이뤄진 것”이라며 “정말 그게 전부인지, 다른 균은 더 없는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고위험 병원체 탄저·페스트균
SOFA 바뀌어도 반입 통제 한계

 탄저균과 페스트균은 극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고위험 병원체다. 한림대성심병원 엄중식(감염내과) 교수는 “탄저·페스트균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가장 위험한 A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탄저균 흡입 시 사망률은 70% 이상, 피부 노출 시에는 20% 이상”이라며 “이처럼 심각한 위험성이 있는 균주를 우리나라 안에 들여온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에 따라 한·미는 17일 주둔군지위협정(SOFA) 운영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외교부 신재현 북미국장과 테런스 오쇼너시 주한미군부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에서 열린 SOFA 합동위에서 주한미군이 샘플을 반입할 때 한국 정부에 발송·수신기관, 샘플 종류·용도·양, 운송방법 등을 알리는 내용의 합의권고안에 서명했다.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이른 시일 내에 공동 평가를 실시하고, 관세청이 물품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주한미군 관세조사국과 협조해 합동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고위험 병원체의 국내 반입 과정이 완전히 통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한미군은 여전히 ‘통보’만 하면 될 뿐 한국 당국의 ‘허가’를 받지는 않는다.

유지혜·이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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