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사회] "3000만원 축의금, 4000만원대 명품 시계"…민영진 전 KT&G 사장 구속

중앙일보

입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협력업체와 내부 직원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등의 혐의(배임수재 등)로 민영진(57) 전 KT&G 사장을 18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민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사장은 사장 재직 당시 자녀의 결혼식 후 축의금 명목으로 협력업체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프가니스탄 재벌로부터 4000만원대 명품시계를, 내부 직원으로부터 취임 인사 명목으로 40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민 전 사장이 사장 시절 직원들로부터 받은 전체 금품 규모는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2010년 청주시청 공무원에게서 6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적용했다. 당시 청주제조창 부지를 청주시에 비싸게 팔고 싶어한 민 전 사장이 KT&G 임원 최모(61)ㆍ이모(54)씨 등을 통해 청주시청 부동산 담당 공무원 이모(53)씨에게 뇌물을 건네도록 했다는 혐의다. 최씨는 징역 1년의 실형, 다른 직원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돈을 받은 공무원 이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민 전 사장은 당초 ‘축의금 3000만원은 돌려줬고 명품시계는 시계 종류와 시가도 모른 채 직원에 넘겨줬다’고 주장해왔다. 내부 직원에게서 받은 4000만원은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