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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는 65년 협정으로 해결"…위안부 문제, 연내 타결 무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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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연내 타결이 무산됐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15일 오전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제11차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이상덕 국장은 2시간 30분 가량의 협의를 마친 뒤 주일 한국 특파원 등과 만난 자리에서 “가능한 조기에 서울에서 이시카네 국장과 다시 만나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차기 협의 시기에 대해서는 “연말이니까 올해 안에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라며 연내 추가 협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올해 안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한 연장선에서 이해를 해주기 바란다”며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타결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과 관련해선 “지난달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위안부) 문제가 가능한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고 그런 방향으로 협상에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만 답했다.

이상덕 국장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성과 또는 진전이 있느냐는 물음에 “지금 단계에서 성과가 있었다든지 거기에 대해 평가하기는 이르다. 구체적인 평가는 자제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국 또는 일본의 새로운 제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음 사건과 오는 17일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1심 선고와 관련한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위안부 문제 외에도 한·일 간의 여러 가지 현안과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경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도쿄=이정헌 특파원 jhleeh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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