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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품 취소 맘대로, 영문계약 한글 번역 금지” 애플, 수리업체에 불공정약관 강요

중앙일보

입력

애플이 자사 기기 수리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단과 만찬에서 “애플 코리아와 수리업체 사이에 불공정 약관이 있는 게 확인이 돼 직권 조사를 했다”며 “조사 결과를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30일 공정위는 고장난 아이폰의 리퍼폰(새 부품과 중고 부품을 조합해 만든 완제품) 교환 여부는 물론 수리비용까지 소비자가 아닌 애플진단센터에서 결정하도록 한 애플코리아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을 고치라고 시정 명령 처분을 했다. 그 과정에서 애플코리아가 수리업체에게도 불공정 약관을 강요한 사실도 적발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6개 업체 간의 수리 위·수탁계약상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문제로 보고 있는 약관 내용은 수리업체가 주문한 부품을 애플은 사유를 불문하고 거절·취소할 수 있고, 수리업체가 주문한 부품을 애플이 자의적으로 다른 제품으로 바꾸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애플의 배송 취소나 지연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도 애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다. 민 과장은 “심지어 수리업체와 애플 사이의 위·수탁 계약이 영문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조항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불공정 약관으로 결론이 나면 애플코리아는 약관을 고치는 등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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