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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육감 직선제는 합헌, 교육 받을 권리 침해 안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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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26일 한국교총이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제기한 위헌소송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한국교총 소속 교사와 학부모 등 2451명이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43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해 "기본권 침해와 관련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과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적 지위의 박탈이란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교원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 등은 지난해 8월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이 정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고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교육감 직선제는 합헌'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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