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남경우(71) 전 농협축산경제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남 전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대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인사·사료 납품 청탁 등의 명목으로 사료업체로부터 1억 원 가까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료유통업체 T사 대표 백모(59)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했다. 백 씨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주)농협사료에 사료 첨가제를 납품하도록 알선해 주겠다”며 사료첨가제 업체 K사 대표 류모씨로부터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7억2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