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소는 서울현충원 장군묘역 인근 … DJ와 300m 거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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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장례위원장인 황교안 총리(오른쪽 앞)가 22일 황우여·최경환 부총리(왼쪽부터)와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진다. 장지는 서울 동작동의 국립서울현충원이며 발인은 26일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장례 절차를 정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첫 국가장 치르는 YS 장례식
2011년에 국장+국민장 통합
‘5일장’ 정부·지자체 조기 게양
영결식 장소는 국회 본관 앞

 장례는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이란 명칭으로 22∼26일 5일장으로 진행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이 영결식과 안장식 준비, 유가족 지원과 분향소 운영 등을 담당한다. 김혜영 행자부 의정관은 “유족이 기독교 장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족의 뜻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국가장법에 따라 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장은 황 총리가 맡는다. 황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김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다. 금융실명제 도입, 군 사조직 개혁, 공직자 재산공개 등 국가개혁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이셨다. 예우에 만전을 기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결식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린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의 시신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현충원 측과 김 전 대통령 유족이 묘소 위치에 대해 협의했다. 장군 제3묘역 옆 능선에 묘역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묘역에서 남동쪽으로 약 300m 떨어진 곳에 이승만·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가, 남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가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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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대표 분향소를 국회의사당에 마련키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분향소가 설치된다. 서울에는 시청 앞의 서울광장에, 부산에는 부산시청과 부산역에 마련된다. 국가장 기간에 정부기관과 지자체는 조기(弔旗)를 게양해야 한다.

 김 전 대통령 장례는 첫 국가장이다. 2011년에 제정된 국가장법은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하나로 통합했다.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국가장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논란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정부는 현직 대통령은 국장, 전직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치르는 것이 관행이라며 국민장을 추진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 지지 인사들은 국장을 요구했다. 국장이 되면 당시의 국장·국민장법에 따라 마지막 날은 관공서 휴무일로 지정해야 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난색을 표명했다. 결국 국장으로 치르되 6일장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6일째가 일요일이기 때문에 휴무일 지정이 필요 없었다. 국가장법에서는 휴무제를 폐지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유족과 정부의 협의에서 그렇게 결정됐다.

남윤서·황수연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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