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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복 운전에 살인 미수 혐의 첫 유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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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18일 도로 주행 중 시비 끝에 차량으로 상대 운전자를 치어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운전자 이모(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2부(류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8일 살인 미수 혐의로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보복 운전에 대해 전국 최초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5시쯤 의정부시 신곡동에서 자신의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홍모(30)씨가 급브레이크를 밟자 화가 났다. 이씨는 교통 신호에 걸려 두 차량이 정지하자 차량에서 내린 뒤 홍씨의 차량 조수석 쪽으로 가 “운전 똑바로 하라”고 말했다. 이에 홍씨도 “당신이나 스마트폰 보면서 운전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이에 화가 난 이씨는 홍씨의 차량 조수석 쪽 바퀴를 발로 찬 뒤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홍씨는 차량을 앞으로 몰아 정차한 뒤 운전석에서 내려 이씨 차량으로 향했다. 이를 본 이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홍씨를 치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홍씨가 차 밖으로 나오자마자 빠른 속도로 달려 홍씨를 친 뒤 홍씨가 길에 나가 떨어질 때까지 차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에 부딪힌 홍씨는 앞유리 쪽으로 튀어오른 뒤 2차로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홍씨는 왼쪽 대퇴부 골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치었다’고 진술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이 같은 정황이 확인돼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검찰에서 “이날 오전 아파트 싱크대 철거 공사를 하던 중 선배로부터 질책을 받아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며 “갑자기 화가 나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다.

판결과 관련, 김영종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보복 운전에 대해 전국 최초로 적용한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돼 경종을 울린 것은 의미가 크다”며 “구형량인 징역 7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돼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영상 의정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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