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단속 막아줄게" 심평원 간부 경찰조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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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직 고위간부가 단속을 무마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부산의 병원A으로부터 돋을 받아 챙겨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심평원 전직 고위간부 박모씨와 종합병원 원무과장 출신 한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박씨에게 부탁을 받고 단속 내용과 추징금 등의 정보를 누설한 현직 심평원 직원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초 심평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부산 사상구의 A병원에 “병원 고문직을 시켜주면 단속을 막아주거나 단속된 내용을 경감시켜주겠다”며 접근, 실제 고문직을 맡아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150만~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병원 외에도 총 네 곳으로부터 34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브로커 한씨는 서울과 부산의 종합병원에서 약 20년간 원무과장으로 일했으며, 병원 운영자에게 박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총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현직 심평원 직원 이씨는 과거 직장상사였던 박씨에게 단속내용과 추징금액 등의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와 한씨가 실제로 심평원 직원에게 단속된 병원을 구제하기 위한 로비 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박씨에게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씨가 경찰조사에 응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정보 누설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심평원은 “이씨는 지난 10일 부산지방경찰청에 출두해 박씨와 대질조사에 응한 바 있으나 이씨는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며 “박씨가 주장하는 진술한 시기와 실제 부당금액이 확정된 시기가 불일치한다”고 해명했다.

즉, 박씨가 심평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다고 진술한 시기는 올해 4월 21일인 반면 심평원에서 해당 병원의 부당금액이 확정된 시기는 6월 15일로, 약 2개월의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다.

심평원은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이씨의 혐의내용은 현재까지 사실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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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기자 kim.jingu@jon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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