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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툭하면 술병 휘둘러' 두 번째 살인미수 50대 징역 3년

중앙일보

입력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16일 함께 술을 마시던 상대방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신모(51)씨에게 1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55분쯤 전남 영광군의 한 슈퍼마켓 테이블에서 자신과 함께 술자리를 하던 서모(46)씨 머리에 맥주병을 휘두르고 깨진 술병으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신씨는 서씨의 합석 제의에 따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씨가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술병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신씨는 2006년에도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인 2009년에는 소주병을 휘둘러 상대방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망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목 부분 등을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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