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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강제 동행해 음주측정하면 증거 인정 안돼"

중앙일보

입력

음주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 연행으로 확보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황성광 판사는 혈중 알콜 농도 0.131% 상태로 2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모(42·여)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2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차하라”는 경찰의 확성기 방송을 듣고 놀라 차를 세웠다. 경찰은 김씨를 강서경찰서 공항지구대로 데리고 갔고 조사 후 김씨를 음주운전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제출한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것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황성광 판사는 “경찰이 임의동행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김씨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김씨가 자발적으로 지구대에 따라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 판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작성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은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해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대법원 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강모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찰이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대법원은 “음주측정요구가 임의동행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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