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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살인' 김일곤 "다 짜여진 각본이다"

중앙일보

입력

‘트렁크 시신’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일곤(48)이 재판장에서 변호사 선임을 거부했다. 또, 자신의 재판장에 기자가 출입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하기도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하현국) 심리로 11일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김씨는 “국선 변호사를 믿을 수 없어 두 차례 접견도 모두 거절했다”며 변호사 선임을 거부하며,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다.

김씨의 요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방청석에 있는 기자들이 앉아있어 엉터리 사실을 만들어낸다”며 기자들을 나가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했다.

김씨의 요구에 대해 재판부는 “이 재판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라며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알린 뒤,“계속해서 변호사와의 접견을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변호인과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각본대로 하는 것 아니냐”며 변호사 선임 거부와 비공개 재판을 거듭 요구했고, 재판부는 “법대로 엄정히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일부 유가족은 김씨의 태도에 분을 참지 못해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김씨가 “함부로 기사를 쓰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죄에 대한 처벌만을 받게 해달라”고 말한 데 대해 피해 여성의 여동생은 “사람을 죽여놓고 뭘 죽이냐는 말을 하냐”고 외친 것.

김씨는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주모(35ㆍ여)씨를 차량째 납치한 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 1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민관 기자kim.mink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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