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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 실손보험 적용 제외는 부당"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한방치료에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실손 가입자들이 한방의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7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한의 진료를 차별하는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9년 10월 실손보험 표준약관 보장 범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한방의료 행위를 제외했다. 주사기에 한약 성분을 담아 주사하는 약침, 척추와 골반을 교정하는 추나요법 등을 받을 때 실손보험을 혜택받을 수 없게 됐다.

당시 한의협은 보험개발원에 304만건 정도의 진료비 자료를 제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반영한 8만4802건에 비해 35배 가량 많은 규모이지만 보험개발원은 의료기관 수에 따라 다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 같은 조치로 불만이 쌓인 쪽은 오히려 소비자다. 특히 한방진료를 선호하는 노인들이 해당진료를 실손보험 적용 받을 수 없게 되자 불만이 커졌다.

이에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표준약관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내용에는 추나요법 등 치료 목적이 분명한 한방의료는 보험금을 받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비급여 부분의 한방의료 행위는 치료의 목적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보장 범위에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위원은 “추나요법이나 약침은 모두 치료의 목적이 분명하다. 진료표준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방 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복지부의 ‘제 3차 한방의료이용 및 소비자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방진료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외래 3.7점, 입원 4.0점이었다.

김필건 회장은 “정치적 쟁점을 떠나 환자들의 진료권 보장과 진료비 부담 저감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방진료의 실손 보험 혜택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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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bae.jiyoung@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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