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CJ헬로비전 지분 인수 결의 … KT·LG유플러스는 “독점 확대”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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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최고의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SK텔레콤과 CJ의 연합이 성사됐다. 하지만 SKT의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1위 이통사의 1위 SO 사업자 인수
정부 인가 과정서 핵심 쟁점 될 듯

 2일 SKT는 이사회를 열고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30%를 5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했다. 잔여 지분(23.9%)은 두 회사 간 추가 거래(콜·폿 옵션 행사)를 통해 SKT가 인수한다. 합병 비율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가 1대 0.4756554다. SKT가 합병 법인에 대한 지분 75.3%, CJ오쇼핑는 8.4%를 각각 보유하게 된다. 두 회사는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각자의 핵심 역량인 플랫폼(SKT)과 콘텐트(CJ)에 집중하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콘텐트 수급과 해외 판매 분야의 투자와 배급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보기 드문 ‘혈맹’을 맺게 됐다. 

 이와 관련 KT와 LG유플러스는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통신에 이어 방송까지 독점력을 확대해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번 인수 합병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통신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 정책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향후 정부의 합병 인가에서 1위 이통사인 SKT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1위 사업자를 인수해도 좋은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거엔 통신과 방송은 별개의 시장이었다. 하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 확산으로 콘텐트 시청 형태와 패턴이 다양해졌고 이미 시장 융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방송과 통신간 경계가 모호해진 만큼 이번 합병이 독과점을 심화할 수 있다는 주장과 기업의 국제 미디어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덩치 키우기가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맞설 전망이다.

 향후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이번 합병이 기간 통신 사업자 간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신·방송 사업자로서의 적격성을 각각 따로 인가 심사해야 해 2~3달이 걸릴 예정이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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