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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대 조폭 대치 사건 주범 범서방파 후계자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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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서울 강남 일대에 흉기로 무장한 조폭 200여명이 집결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범서방파 후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범서방파 실세인 나모(49)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구성·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나씨는 지난 2009년 11월 “경쟁 조직 칠성파와 전쟁에 대비한다”며 범서방파 부두목 등에게 "조직원들을 흉기로 무장한 뒤 서울 청담동 P고깃집 앞에 모이라"고 명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청담동 일대에 흉기로 무장한 범서방파 조직원 150여명과 칠성파 조직원 80여명이 모여들어 이틀 간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들은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자진 해산했다.

나씨는 1987년 범서방파 두목 고(故) 김태촌씨가 인천 뉴송도호텔 사장을 살해한 사건에 가담했다가 김씨와 함께 교도소에 수감됐다. 김씨는 89년 건강상 문제를 들어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검찰은 “나씨가 교도소 생활을 하며 김씨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 범서방파의 실세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서방파 고문인 양모씨를 후계자로 지목했고, 양씨가 2010년 무렵 조직에서 손을 떼면서 나씨가 실질적인 두목 역할을 해왔다고 한다.

범서방파는 1977년 전남 광산군(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방면에 기반을 두고 시작한 '서방파'를 모태로 하고 있다. 89년 '배차장파' 조직원에 의해 서방파 행동대장이 회칼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김태촌 주도로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조직원 150여명을 결집시키면서 김씨가 두목급으로 부상했다고 한다. 김태촌을 중심으로 '범서방파'로 이름을 바꿨다. 하지만 1990년 노태우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조직 소탕작전을 전개하면서 김씨는 구소기소 됐고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추가 기소 돼 수감 생활을 계속하다가 2009년 11월 출소했으나, 2013년 폐암으로 사망했다. 이후 고문 양씨와 나씨 등이 실질적인 두목 역할을 해왔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범서방파는 조직에 기여한 정도와 나이를 고려해 고문급, 수괴급, 부두목급, 행동대장급 간부와 그 밑으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한 행동대원급으로 나뉜다. 조직의 행동 강령으로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선배에게 말 할 때는 '형님'자와 '요'자를 붙여 말한다' '2년 선배부터는 맞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등 9가지가 있다고 한다. 검찰은 "신입 조직원들은 숙소 생활을 통해 이런 내용을 숙지했다"면서 "연락 및 보고 체계를 통해 일사불란한 통솔 체계를 갖춘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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