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자 많은데 왜 치마 입어"…16살 연하 부인 폭행한 남편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남성들이 많은 곳에서 치마를 입었다거나 다른 남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부인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16살 연하 부인 A씨(22·여)와 음식점을 운영해온 이씨는 평소 A씨가 다른 남성들에게 호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불만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11일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A씨에게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 왜 치마를 입느냐. 바지를 입어라”라며 잔소리를 했다. 이에 A씨가 “시비 걸지 말라”며 거절하자 이씨는 흉기를 얼굴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A씨가 도망가자 이씨는 A씨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얼마 안 가 비슷한 일은 또 일어났다. 이씨는 같은 해 8월 16일, 은평구에 있는 자택에서 자고 있는 A씨의 허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후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얼굴에 갖다 대며 “죽여버린다”고 위협했다. 이같은 폭행을 저지른 건 지난 밤 술자리에서 A씨가 남성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이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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