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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소포 내용물까지 확인한다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중국의 모든 우편물에 대해 실명제가 도입되고 소포의 내용물은 사전에 확인을 거쳐야 한다.

중국 공안부와 교통운수부 등 15개 부서가 22일 공동으로 발표한 '우편물 안전 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폭탄 우편물을 막기 위한 초강경 대책이다. 다만 이 방안은 22일부터 전인대(全人大·국회격)와 정치협상회의(정협·국정자문기구)가 열리는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르면 모든 우편물 발송자와 수취인은 반드시 실명을 써야 한다. 소포를 보낼 때는 택배 혹은 우체국 직원이 폭발물 등 발송이 금지된 내용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포장을 해야 한다. 모든 우편물은 발송되기 전 X레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발신자는 물론 담당 우편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는다.

궈성쿤(郭聲琨) 공안부장은 "폭탄 등 위험물질 안전 관리 차원에서 전면적인 우편물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는 우편물 유통과 관련된 기관과 기업, 정부의 감독 부문 등에서 전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사생활 정보가 위협받는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 그러나 왕야오추(王耀球) 베이징 교통대 교수는 "공공 안전을 보장하고 가짜 상품 유통 등을 막기 위해 일부 사생활 정보 노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광시좡족(廣西壯族) 자치구 류저우(柳州)시 류청(柳城)현에서는 지방정부 청사와 버스 정류장·병원·시장·슈퍼마켓아파트 등에서 모두 18차례에 걸쳐 우편물 폭발 사건이 일어나 10명이 숨지고 51명이 부상했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 chkc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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