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무장 병원' 열고 수억원 건강보험급여 챙긴 생협 병원 경찰에 덜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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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세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억여원의 급여를 챙긴 병원들이 경찰이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의사 면허 없이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병원을 개설해 3년간 요양급여비 8억5700여만원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서울 강남의 의료생협 이사장 김모(55ㆍ여)씨 등 10명과 의료생협 비영리법인 3곳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의료법상 의사와 국가, 지자체나 의료법인이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데도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이를 토대로 병원을 개설한 후 건강보험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000만원 이상이면 의료 생협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가족이나 지인들의 이름으로 설립동의서를 대리 작성하고 출자금을 대납해 불법 의료생협을 설립한 것이다. 의사 면허가 없는 김씨는 의료생협을 통해 정형외과 병원을 개설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8억 5700여만원을 타냈다. 또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물리치료사인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재활센터로 보내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 외에도 서울 서초구에서 의료생협을 운영한 안모(50)씨, 양천구의 의료생협 이사장 서모(56)씨 등을 검거했다. 안씨는 2011년 1월 불법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은 뒤 성형외과 의원을 개설한 혐의, 서씨는 가정의학과 의료기관을 열고 요양급여비 3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이 계속해 적발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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