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이씨, 8월 말 유골함 들고 수장고 다녀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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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천경자 화백은 2003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외부와의 접촉이 끊겼다. 10여 년 동안 아무도 그를 만났다는 사람이 없자 미술계에선 그의 생사 여부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미 사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급기야 대한민국예술원이 천 화백의 근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2월부터 월 180만원의 수당 지급을 잠정 중단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당시 예술원이 생사 확인을 위한 의료기록 등을 요청하자 화백의 딸 이혜선(70)씨는 “살아있는 천 화백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반발, 예술원에 회원 탈퇴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 밝혀
문체부 “8월 6일 별세” 공식 발표

 그의 타계 소식은 지난 8월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처음 전해졌다.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은 22일 “천 화백의 딸 이씨가 8월 말 미술관에 유골함을 들고 와 수장고에 다녀갔다. 이씨와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지만 거절당해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 이씨가 미술관 직원에게 화백의 타계 사실을 절대 함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서 그동안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천 화백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천경자 예술원회원의 별세(2015년 8월 6일)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술원은 2014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19개월치 수당 총 3420만원과 장례비 보조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예술원 측은 “천 화백의 유족 가운데 어느 분에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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