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하자마자 국민연금 받게 정년 65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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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연령과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일치시키기 위해 2018년 이후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책
내년부터 정년 60세 돼도
2033년엔 연금 65세 받게 돼
2018년부터 정년 단계 상향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공개한다. 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를 확정한 뒤 2016~2020년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가 되고 2017년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문제는 60세 정년퇴직해도 바로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61세여서 1년간 연금 없이 버텨야 한다. 이 같은 ‘연금 크레바스(틈)’가 국민연금 수령 연장에 따라 2018년부터 5년에 1년씩 확대된다. 2018~2022년 2년, 2023~2027년 3년, 2028~2032년 4년, 2033년 이후 5년이 된다.

 위원회는 2016~2017년은 60세 정년 안착에 집중하고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금 크레바스를 좁혀나가기로 했다. 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염민섭 인구정책과장은 “한국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미국·영국·일본 등 외국도 정년을 폐지하거나 늦춰 소득 공백기를 없애거나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려면 두 연령을 일치시키는 게 꼭 필요하다”며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여기서 줄인 돈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60세 연장’도 시행하기 전에 65세 얘기를 꺼내는 게 섣부르다는 비판도 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정년이 더 늘어나면 기업이 억지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해야 하는데 이 부담 때문에 청년이나 신규 고령자를 채용할 수 없어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2017년 노인의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기고 그해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스더·정종훈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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