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가로막는 소득세법 바꾸자"…발의자들 26일 머리 맞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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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을 줄여 기부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을 바꾸기 위해 여야 의원들의 손을 잡았다. 정갑윤 국회부의장,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이상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을 공동주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부의장과 나 위원장, 김 의원은 올해 들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다. 이들은 모두 ^기부금에 대해 15%만 세액공제를 해주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을 25%로 묶어놓은 현행 소득세법의 기부 관련 조항을 뜯어고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 부의장와 김 의원은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4%로 높일 것을, 나 위원장은 25%까지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제출한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게류중이지만 본격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26일 간담회에서 기부시 세액공제율을 높일 것을 주장하며 법안 심의를 압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 사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를 초청해 2013년 말 현행 소득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벌어지고 있는 기부 기근 실태도 증언하게 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올 1~9월 직장인 정기 기부자는 6만43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만2502명)보다 42%나 줄어는 상황이다. 올해 초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을 확인한 개인기부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 부의장 등은 간담회에서 한국재정학회 소속 전문가와 전국경제인연합 관계자도 초청해 현행 제도 아래서 기부금을 줄일 수밖에 없는 기업 측 입장도 들어보기로 했다.

나 위원장은 “정부는 ‘세금이 최고의 기부’라는 입장에서 아직까지 소득세법 개정에 소극적”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주는 ‘유럽식 복지’로 가기에 우리 현실은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가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개정안을 낸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6일 간담회에는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참석해 소득세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한다. 정 위원장이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면 기획재정위도 관련 법안 심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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