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하이닉스에도 30% 승산 있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3면

미국 워싱턴에서 활동 중인 김석한(에이킨 검프 법률회사 수석변호사.사진)변호사는 하이닉스반도체가 다음달 29일 열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상계관세 최종 판정에서 이길 확률이 30%는 된다고 주장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7일 하이닉스반도체가 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 44.71%의 고율 상계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金변호사는 "ITC는 제소된 상품이 미국 측에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를 주느냐를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상계관세 대상에서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수출물량만으론 미국 업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상무부는 미국의 해당 업체가 피해를 볼 가능성만 있으면 상계관세를 물리지만, ITC는 실제 피해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ITC의 예비판정에서는 하이닉스가 졌지만, 미 상무부의 최종 판정에서 삼성이 빠짐으로써 ITC의 최종 판정에서는 하이닉스가 유리해졌다는 얘기다.

미 상무부는 삼성전자에 대해 0.04%의 보조금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계관세 대상에서 완전히 뺐다.

하이닉스도 ITC 판정에서 미국 산업에 이렇다 할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하이닉스는 또 한국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은행의 지원이라 하더라도 은행의 상업적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金변호사는 "1996년 S램이 문제가 됐을 때도 상무부 판정에서 삼성은 이기고 현대는 졌지만 ITC에서는 삼성이 빠져 물량이 확 줄어드는 바람에 현대도 최종 판정에서 이겼던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ITC의 판정관은 총 6명인데 이번에는 3명만 판정에 관여하는데 이들이 비교적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람들이어서 승소할 확률이 30%는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金변호사는 ITC 판정에서도 패하면 뉴욕의 국제무역법원(CIT)에 항소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1993년 D램의 상계관세 부과 때도 삼성이 CIT에 다시 제소해 낮은 판정을 받아 이겼다고 그는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이달 말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하이닉스는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김종혁 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