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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박재완, 기부금 공제 처음 축소 … 세법개정안 야당 반발 무마하려 졸속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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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기부를 위축시킨 세법의 ‘역주행’은 2013년 1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엔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과 합산해 연간 2500만원 한도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2500만원이 넘는 기부엔 아예 세제 혜택을 없앤 ‘세금폭탄’ 조치였다. 이는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중이 반영됐다. 애초 이 조항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야당이 소득세율 인상과 최고세율 적용 기준금액 인하를 들고 나왔다. 그러자 정부·여당이 이를 무마하기 위한 대응 카드로 기부금 소득공제 축소안을 끼워 넣었다. 기부 문화에 찬물을 끼얹을 조항이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채택된 셈이다. 박 전 장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체적으로 소득공제 항목을 줄이는 과정에서 기부금이 들어갔다. 세입 기반을 늘려 세금을 많이 걷으면 정부가 복지 혜택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첫 경제팀 현오석·조원동
세액공제로 바꾸며 혜택 또 줄어

 결국 비판 여론이 들끓자 2013년 말 국회가 의원 입법으로 뒤늦게 기부금 소득공제를 원상 회복시켰다. 그런데 한번 손대기 시작하자 기부금 공제는 박근혜 정부가 주도한 세제 개편 때도 도마에 올랐다. 세금 공제의 큰 틀을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다. 이를 주도한 건 박근혜 정부의 첫 기재부 장관인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었다. 2013년 8월 정부가 마련한 초안엔 기부금의 공제율이 15%였다. 기존에 38% 소득공제를 받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혜택이 줄어드는 셈이었다. 기부금을 모금하는 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다시 3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따로 공제율을 두면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의미가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여당에서 “공제율을 한 20%쯤으로 낮추자”고 절충안을 냈고 여야가 타협해 25%로 정했다. 당시 속기록엔 이에 대한 토론조차 없었다. 현 전 부총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논란이 된 이슈가 많아 (기부금 문제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조 전 수석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선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김동호 선임기자, 김원배·조현숙·하남현·이승호 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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