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탈세 혐의 벗은 리오넬 메시, 아버지는 징역·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탈세 혐의를 받고 있던 리오넬 메시(28·바르셀로나)가 무죄를 인정받았다. 반면 메시의 부친 호르헤 메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피하지 못했다.

영국 BBC, 스페인 마르카 등 유럽 언론들은 7일(한국시간) '메시가 세금 탈세 혐의에서 벗어났다'고 전했다. 앞서 스페인 검찰과 법원은 메시와 부친이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세우는 수법으로 2007년부터 3년간 초상권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 410만유로(약 52억원)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혐의로 조사해왔다.

당초 검찰은 탈세 규모가 모두 파악된데다 지난 2013년 메시 측이 추징금 500만유로(약 63억원)를 전액 납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바르셀로나 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탈세 의도에 대해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메시에 대해 법정 출석을 명령했고, 메시 측의 불출석 요청서에도 잇따라 이를 기각해왔다. 메시는 "세금을 포함한 재무관리를 부친에게 맡겨 탈세 사실을 몰랐다"고 했고, 변호인도 "메시의 인생에서 어떤 문서를 읽고, 공부하고,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고의 탈세 의혹을 부인했다.

결국 스페인 검찰은 "메시가 저지른 부주의한 잘못이 고의적이었다거나 그럴듯하게 꾸민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의 부친이 단독으로 세금 포탈을 주도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BBC는 '메시의 부친이 18개월 징역과 200만유로(약 26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지한 기자 hans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