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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1억원대 의약품 리베이트 주고받은 580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60억원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의사 등 58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H대병원을 비롯해 서울 S병원, 분당 C병원 등 유명 종합병원 의사들도 포함됐다.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P제약 김모(69)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주모(36)씨 등 29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브로커 3명(변호사법 위반)과 약사 1명(약사법 위반)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3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288명은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554곳 종합병원, 국공립병원, 보건소, 개인병원 의료인들에게 자기 회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61억5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들은 대가로 처방 금액의 10~30%를 받았다. 부산의 내과 의사 황모(52)씨는 리베이트를 선불로 받는 특별판매계약을 체결,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억6천800만원을 받았다. 의사들은 간 치료제를 주로 처방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처방량을 부풀려 리베이트 더 받았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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