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적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5%→1.2%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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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A씨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금리 4%에 20년 만기로 적격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올해 은행을 방문했더니 3%대의 이자로 대출 전환이 가능했다. A씨는 중도상황 수수료 100만원을 내고 저금리 대출로 갈아탔다. 하지만 내달부턴 A씨와 같은 조건에서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수수료 부담이 80만원으로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1일 “내달 2일부터 고정금리 적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최고 1.5%에서 1.2%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격대출이란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다. KEB하나·우리·KB국민·신한은행 등 15개 시중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이란 점에선 보금자리론과 유사하지만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설계해 은행에 위탁 판매하는 상품인데 비해, 적격대출은 은행이 설계한 금융 상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양수하는 방식이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올 3월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최고 1.5%에서 1.2%로 낮췄다. 주택금융공사 정하원 정책모기지부장은 “적격대출은 은행이 설계하는 금융상품이어서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야해 11월부터 수수료율을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진 3년 이내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할 경우 대출 경과일에 따라 최고 1.5%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물어야 했다. 하지만 내달 2일부턴 중도상환수수료가 0.3%포인트 떨어져 대출을 갈아타는 부담이 줄게 된다. 예를들어 대출원금 1억원을 1년 안에 중도상환할 경우 현행대로라면 150만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내달 2일부턴 이 금액이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최대 30만원까지 수수료를 아끼게 되는 셈이다. 정 부장은 “앞으로도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수수료율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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