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헬기 정비 업무를 맡으며 정비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관 2명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은 정비업체 M사 대표 배모(37·구속 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김모(42) 경사와 또 다른 김모(35) 경사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 등은 경찰청 항공운영계와 김포공항 항공정비대에 각각 근무하면서 201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헬기 부품 납품과 정비 용역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배 씨로부터 45차례에 걸쳐 총 4억9,39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천만 원 받은 혐의를 적용해 김모(42) 경
사만을 불구속기소한다는 의견을 달아 지난달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체 수수 금액이 5억 원 가량으로 늘어났고 공범 관계였던 경찰관이 추가로 검거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