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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격받지 않아도 자위대 파견 무력 행사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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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아이를 안은 젊은 여성이 17일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 바깥에서 우산을 쓴 채 안보법안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의 반대를 뚫고 여당은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안보법안을 통과시켰다. [도쿄 AP=뉴시스]

일본 자위대가 해외에서 무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보법안이 1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 통과로 사실상 성립되면서 일본의 전수(專守)방위 원칙이 기로에 서게 됐다. Q&A를 통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짚어본다.

[본회의 통과 앞둔 안보법안 Q&A]
전수방위 → 능동적 안보로 탈바꿈
중국 군사력 견제 미·일 이해 일치
평화헌법 변경, 위헌 논란 여전
국민 54% “전쟁 휘말린다” 반대

 Q : 이번에 일본 국회에서 성립될 법안은 어떤 것들인가.

 A : 모두 11개법 제·개정안이다.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동맹국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포함된 무력공격사태 개정안을 비롯해 10개 법안이 개정된다. 동시에 자위대의 상시 해외 파견을 가능토록 하는 국제평화지원법도 만들어진다.

 Q :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A :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역대 내각은 지금까지 집단적 자위권은 갖고 있지만, 전쟁과 무력행사 포기를 담고 있는 헌법 9조 해석상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해 7월 헌법해석 변경의 각의(국무회의)결정을 통해 종래의 정부 방침을 바꿨다. 이번에 이를 입법화해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본격화하게 됐다. 일본의 헌법학자나 전직 판사, 지식인들이 법안이 위헌이라며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다른 하나는 자위대의 활동 반경에 대한 제한도 없어진다. 세계 어디에서도 미군과 타국군에 대해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Q : 이런 변화가 갖는 의미는.

 A : 일본 안보정책의 일대 궤도수정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전후 평화헌법에 따라 수동적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해 왔지만 능동적 적극적 안보정책으로 전환하게 됐다. 자위대(Self-Defense Force)란 말 자체도 무색하게 됐다. 일본 국민들이 자위대의 역할 확대로 다시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것은 이와 맞물려 있다. 아베 총리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가 1960년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해 보다 대등한 미·일 동맹을 지향한 이래의 변화라 할 수 있다.

 Q : 야당과 국민 반대에도 밀어붙인 이유는.

 A : 세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아베의 사상적 DNA다. 아베는 안보면에서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걸고 전후체제 탈피를 꾀해 왔다. 자위대의 보통군화(化)는 그 결정판이다. 다른 하나는 대외적 측면이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성격이 강하다. 미국은 긴축 재정 정책에 따른 국방비 삭감으로 일본의 적극적 안보공헌을 요구해 왔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방미 당시 안보법안 성립을 약속한 바 있다. 마지막은 중국의 적극적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미·일의 이해는 일치한다.

 Q : 자위대의 역할 확대로 미·일 동맹의 성격도 바뀔 가능성이 큰데.

 A : 미·일 양국은 지난 4월 18년 만에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자위대의 미군에 대한 협력을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동맹을 보다 일체화하는 내용이다. 미·일 동맹이 일본 방위 위주의 편무(片務)적 동맹에서 쌍무적 동맹으로 바짝 다가선 셈이다. 미·일 동맹이 화장(化粧)을 고치는 수준을 넘어 얼굴을 바꾸는 차원으로 바뀌게 됐다. 동맹의 군사적 색채도 한층 강화됐다.

 Q : 일본 내 여론 움직임은 어떠한가.

 A : 법안 성립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다. 16일만 해도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3만5000명(주최 측 발표)이 모여 법안 반대 시위를 했다. 시위는 전국에서 크고 작은 규모로 벌어지고 있다. 아사히 신문이 12∼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법안을 반대한다는 비율은 54%로, 찬성(29%)을 압도했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는 응답도 68%였다.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 여파로 아베 총리가 물러날 가능성은 없다. 이달초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것은 법안 통과 후의 역풍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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