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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근로자 동의없어도 사규 바꿀 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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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일반해고 취업규칙` [사진 중앙]

'노사정 일반해고 취업규칙'

노사정 합의 후 '노사정 일반해고 취업규칙'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던 노사정이 협상 마감일인 13일 밤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노사정위원회는 4인 대표자 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이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성과가 낮은 사람이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일반해고의 경우 노사와 전문가 참여하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선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사규를 바꿀 수 있도록 법규를 완화한 것이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에 필요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14일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추진해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한 행정지침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노동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대 입법 과제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근로기준법), 파견 허용업종 확대(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기간제법), 실업급여 확대(고용보험법), 출퇴근 시 산재 인정(산재보험법) 등이다.

'노사정 일반해고 취업규칙'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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