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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로 2억대 벤츠 부순 차주인 사연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억원이 넘는 벤츠 승용차 주인이 자신의 차량을 골프채로 마구 부수는 모습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지고 있다.

동영상 속 남성은 골프채를 휘둘러 벤츠 차량 문짝과 헤드라이트, 보닛 등을 부쉈다. 차는 곳곳이 깨지거나 찌그러졌다. 해당 남성은 차량 주인 유모(33)씨로 자신에게 차량을 판매한 광주광역시 A자동차 앞에서 지난 11일 오후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가격은 약 2억900만 원이다.

유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3월 구입한 차량에서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3차례나 반복됐지만 판매점 측이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만약 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난다면 저는 물론이고 아무런 죄도 없는 상대 차량 운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차량을 없애버리려고 파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수리에도 반복되는 현상에 판매점 관계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약속해놓고 조치를 해주지 않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만약 다시 또 시동이 꺼지면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가'라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자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특히 "차를 팔 때는 나에게 깎듯하던 판매회사 관계자들이 돌변해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거나 웃어 더욱 화가났다"고 했다. 유씨는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다.

A자동차 관계자는 "고객이 차량의 소음방지기와 머플러 쪽을 개조했다"며 "이 부분이 시동꺼짐 현상의 원인이 되는지 확인해봐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선을 다하려는 과정에서 차량이 (고객의 행동으로) 완전히 파손됐기 때문에 (추후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자동차는 다른 고객에게 판매한 2억5000만원짜리 다른 모델 벤츠 승용차에서 역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해 고객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6월 "A자동차는 해당 고객에게 차값의 일부인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영상=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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