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범리스트작성|서울지검 특별수사부에서 전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은 17일 사기사범특별관리지침을 새로 마련, 상습·조직·거액사기범들의 명단과 범죄수법자료등을 따로만들어 특별수사부에서 전담수사하고 전과자들의 행적을추적, 재범을막는등 사기사건을 철저히 단속키로했다.
이지침은 또 사기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기사건 수사단계부터 사기범의 재산상태, 편취한 재사 은닉여부를 가러내 범죄에 관련된 재물은 압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될수 있도록 했다.

<특별관리대상>
사기사범중▲10년 이내사기죄로 직행유예 이상의 형을 3회이상 선고받은자▲사취금액 1억원이상▲피해가 20명이상▲기타 사기사건등.

<전담반>
서울지검 특수부에 각유형별로 전담반을 편성, 초동수사단계부터 수사지휘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습사기죄등을 적용, 엄벌한다.

<리스트작성>
특별관리사기사범들의신상명세및 범죄자료를 수직, 영구보존하며 계속적으로 범죄성향등을 분석하는 한편 도주한 사기범들을 검거기위해 연고지및친지까시 기록하는 기소중지자명부을 별도로 작성, 주기적으로 일제검거를 실시한다.
특히 사기범들중에는 소재불명인 제3자에게 책임을 미루어 기소중지결정을 받으려는 지능범들이 많으므로 이들에대해서도 기존 비치된자료를 참고하고 참고인조사등으로 철저히 사안을 규명한다.

<피해회복>
검찰에서 배상명령제도를적즉 활용하는 한편 특별관리사법에 한해서는경찰수사단계부터 범죄사실이외에 재산상태와 편취한 재산의 은닉여부까지 철저히수사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