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하며 무단횡단, 사고 땐 100%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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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100% 보행자 과실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57·여)씨의 치료비를 달라며 사고 차량 운전자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7월 서울 중구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봉고차를 몰고 지나던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두개골 골절 등을 입었다.

 이에 대해 1심은 “차량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나올 수 있는 것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며 “B씨 차량의 운행 속도가 앞 차량에 비해 과속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항소심 역시 운전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행자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전방주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운전자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적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지난 2월 보행자 김모씨가 운전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안 한 과실이 있다”며 박씨에게 4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임광호 판사는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차량 속도, 급제동 등 사고 상황을 종합해 보행자·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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