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우유배달부 출입증 내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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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김현정 <서울시 강동구잠실본동243>
강동구 잠실 주공5단지 고층아파트에 우유배달을 하고있는 30대 주부다.
방범을 위해서 아파트 출입증을 만들어 출입을 제한하는건 아파트 관리상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파트 출입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을때 한번 만든 출입증을 갱신해서 재사용할수는 없는것인가.
또 출입증을 만드는데 서류가 너무 복잡해 불편이 많다.
본적지 신원증명서와 재정보증서를 구비해야하고 보증인도 2명을 세우도록 돼있다.
배달원으로 입사할때 재정보증인 서류가 첨부되므로 직장장이 보증을 서줌으로써 배달업무를 하면서 야기되는 제반사항을 책임지는것이 아닐까.
요즘 정부의 민원서류도 간소화해나가는 추세인데 아파트 출입증을 만드는데 이런 복잡한 서류절차가 필요한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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