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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 황제노역' 허재호 사실상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허 전 회장이 증여세와 양도세 등 63억원을 탈루했다고 보고, 이 중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6억8000만원과 관련해 허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참고인 10여 명을 소환 조사하고 주식 관련 계좌와 주식 주문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 등을 분석했으나 허 전 회장이 자금의 흐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재산 은닉ㆍ횡령 등과 관련한 고소ㆍ고발이나 그룹 계열사 운영 과정에서 자금 몰아주기(배임) 등 의혹에 대해서도 허 전 회장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1년 넘도록 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조사했지만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허 전 회장의 부인 등 중요 참고인의 소재도 파악되지 않아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허 전 회장은 지난달 31일 여권을 발급받아 이달 3일 뉴질랜드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보다 앞서 허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허 전 회장의 지인은 “사업 재기에 쓸 자금 마련을 위해 뉴질랜드로 갔으며 이달 말쯤 귀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는 허 전 회장의 아파트와 상가 사무실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3월 귀국해 벌금 납부 대신 일당 5억원의 노역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여론 악화로 검찰이 노역을 중단시키자 교도소에서 석방된 뒤 나머지 벌금을 납부했다.

광주광역시=장대석·김호 기자 dsj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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