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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한 '운전중 휴대폰'…사고 땐 결정적 증거 잡힌다

미주중앙

입력

"사람을 죽게 했으면 살인 아닌가. 살인자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사고를 내는 운전자들을 향한 검찰의 경고다. 한 순간의 실수였다해도, 타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행위에는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경찰은 인명 피해가 난 교통 사고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휴대폰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기존에는 음주 및 마약 복용 여부를 먼저 따졌다. 하지만 이제는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낸 기록이 있는지, 통화를 했는지 등도 의무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순찰대(CHP)의 래리 스미스 경관은 "운전 미숙이나 과속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 만한 사고들이, 알고보면 휴대폰 사용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특히 프리웨이에서 고속으로 달리면서 문자를 보내는 운전자가 많다. 이 경우 법규를 위반한 상태(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서 인명 피해를 냈기 때문에 죄목(형량)이 더 무겁게 된다. 단 1초라도 시선을 빼앗기면 소중한 목숨이 문자 메시지보다 더 빨리 날아간다"고 경고했다.

LA카운티 검찰의 레이첼 하디먼 검사는 "로컬 도로뿐 아니라 프리웨이에서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사고를 내는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다. 단 몇 초를 참지 못한 자신의 행위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 알면서도 저지르는 무책임한 행위를 누구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에 기소된 사례가 있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조를린 니콜라스(32·여)를 기소해 13일 법정에 세웠다.

니콜라스는 2011년 4월 405 프리웨이 웨스트민스터 부근에서 나란히 달리던 차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2011년 사고 당시 경찰이 잡아낸 니콜라스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니콜라스가 시속 80마일 이상으로 달리면서 사고 15분 전부터 문자 메시지 13개를 보내고, 충돌 직전에는 전화 통화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니콜라스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살인 혐의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니콜라스는 9월에 예정된 선고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의식 개선의 문제가 시급하다. 음주 운전만큼 운전 중 휴대폰 사용도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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