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업사원이 빼돌린 차 값…회사 배상책임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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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영업사원이 개인 계좌로 차 값을 받아 빼돌린 경우 회사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모(32)씨가 외제차 판매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A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고교 동창 박모씨가 "5400만원짜리 외제차를 직원 할인가를 적용해 4500만원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계약금 2570만원을 박씨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박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모두 써버렸고 차를 받지 못한 이씨는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를 고용한 A사가 손해 예방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청구금액의 80%인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이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직원가로 차를 구입할 욕심과 박씨가 고교 동창이라는 이유에서 개인계좌로 돈을 보내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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