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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에 이기택 임명 제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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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이기택(56·사법연수원 14기·사진)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다음달 16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의 후임이다.

 대법원은 제청 배경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공정한 판결들을 선고해 왔다”며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시각을 견지해 온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 주석서를 집필하는 등 민사법 전반에 조예가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허법원 수석부장을 지내는 등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이 후보자가 한 판결 중 눈에 띄는 건 서울고법 형사11부장 재직 시절에 많이 나왔다. 2009년 2월 BBK 전 대표 김경준씨가 주가조작 사건으로 조사받을 때 “검찰이 이명박 후보를 보호하려 김씨를 회유·협박했다”는 기자회견을 한 김정술 변호사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매매업소의 영업행위도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3월엔 18대 총선 당시 동작 뉴타운 건설과 관련해 허위공약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던 정몽준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자 “정몽준 의원이 마치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사당 뉴타운 지정에 동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이 인정된다”며 기소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가 이뤄진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14명의 대법관 중 서울대 법대 출신의 남성 대법관은 11명으로 유지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구성을 다원화하라는 국민적 기대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심사에 동의한 비법관 출신의 수가 적은 데다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친분관계에 따른 지지표명이 많아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약력 ▶서울 마포 ▶경성고·서울대 법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 ▶특허법원 수석부장 ▶서울고법 부장 ▶서울서부지법원장 ▶부인 홍혜경(52)씨와 2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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