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통장을 빌려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종암경찰서는 본인 통장을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혐의(사기)로 김모(44)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 20분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은행에서 본인 통장에서 1000만원을 인출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거래가 정지된 통장에서 돈을 빼려던 김씨를 이상하게 여긴 은행창구 직원의 신고 덕분이었다. 당시 김씨의 통장은 피해자 최모(37·여)씨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은행에 신고 해 거래가 정지가 된 상태였다. 경찰이 김씨를 체포할 당시 현장에 중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두 명이 있었지만 검거에는 실패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특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김씨가 '통장만 빌려주면 용돈을 벌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통장모집책의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씨는 체포 직전 다른 은행에서 3000만원을 인출해 수수료(1%)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최근 경찰은 통장을 빌려준 당사자가 직접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는 수법에 주목하고 있다. "본인 통장에서 돈을 빼는 것은 의심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입금 장소와 출금 장소가 다르고, 입·출금 시간이 1시간 내외로 짧다면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은행 창구 직원들이 이점을 주목하면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현 기자 park.b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