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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 트레일러를 숙박용으로 사용한 일당 적발

중앙일보

입력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는 캠핑용 트레일러를 숙박용으로 개조해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4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캠핑용 트레일러 제작자 조모(5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개조된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해 숙박용으로 사용한 캠핑장 운영업자 유모(48)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조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충남 일대에서 캠핑용 트레일러 426대의 내부를 꾸미고 운행하지 못하도록 고정한 뒤 숙박용으로 사용해 130억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캠핑용 트레일러를 만드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한 곳에 고정적으로 설치해 숙박업소로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유씨 등 캠핑장 운영자들은 조씨 등에게 산 캠핑용 트레일러를 설치해 하루 8만원에서 25만원 정도를 받고 숙박용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캠핑용 트레일러에 대한 특별한 관리·감독 기준이 없는 점을 노렸다. 캠핑용 트레일러는 자동차로 분류되는 만큼 시설물 점검 등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해 안전장비 등을 갖추지 않고 숙박업에 사용했다.

이들이 설치한 트레일러는 상·하수도와 전기 시설이 설치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캠핑용 트레일러를 고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돈 벌이에 급급했다"며 "다른 지역의 캠핑장 상황도 비슷할 것으로 보고 경찰청에 일제 합동 단속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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